서울 근교에 있는 야산입니다. <br /> <br />'그린벨트'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, 한 중장비 운송업체가 불법 주차장을 설치해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: 이거 다 내 회사 차고 내 법인이에요. 6년 됐어요. 6년.] <br /> <br />지자체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니어서,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백m 정도 떨어진 다른 그린벨트 구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. <br /> <br />[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: 저런 거 보세요. 저런 거. 건너편에. 저것도 다 임야에요.] <br /> <br />느슨한 단속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차장 옆에는 수령 7년밖에 안 된 어린 소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버젓이 있는데도, 지자체는 이 나무들만 보고 업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줬습니다. <br /> <br />묘목만 심어도 원상 복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시흥시 공무원 : 심었다고 하니까 원상복구가 됐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.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또 안 한단 보장이 없어요.] <br /> <br />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모두 천6백여 곳. <br /> <br />원상복구를 위해 부과된 이행 강제금이 모두 180억 원에 달하지만, 대부분 미납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복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제도도 있지만, 실제로 시행된 건 단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. <br /> <br />그린벨트 단속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하려 해도 '중대한 불법행위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긴급한 경우'로 한정돼 있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권재성 / 변호사 : 개발제한구역법에 (행정대집행) 근거가 없습니다. 그래서 (별도의)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임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거나 강제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철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은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150906263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